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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수술 후 사망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로부터 항소제기된 사건피고항소기각

조회수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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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대동맥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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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망인에게 급성 뇌경색을 발생시킬 건강상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부적절한 심폐바이패스를 시행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여러 논문 및 실무지침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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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시 피고가 심폐바이패스를 진행하고 망인의 신경학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과관찰과 검사를 적시에 제대로 하지 못하여 뇌경색 진단을 늦게 내린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피고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대동맥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
사건 담당 변호사